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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협회·가상자산 단체, SEC 고소…'딜러 규칙' 반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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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협회와 가상자산 단체가 합세해 딜러 규제 확대를 계획 중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고소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체인 협회와 텍사스 가상자산 자유 연합(CFAT)이 최근 SEC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딜러 규칙’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SEC를 상대로 지난 23일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지난 2월 딜러와 정부 증권 딜러의 정의를 확대하는 규칙을 도입해 보다 많은 가상자산 시장 참가자를 딜러로 간주, SEC에 등록하고 자율 규제 기관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등 연방 증권법의 규제권에 편입시켰다.



원고는 SEC가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의 ‘딜러’의 정의를 임의로 확대하며 권한을 초과했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 거래와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모호하고 부담스러운 규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논평 기간 동안 제기된 우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 협회 최고경영자(CEO)는 SEC의 ‘딜러 규칙’에 대해 “권한 밖의 대상을 불법적으로 규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의회가 부여한 법적 권한의 경계를 불법적으로 재정의해 미국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미국 내 혁신가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의 목적은 행정절차법(APA) 위반을 근거로 SEC의 ‘딜러 규칙’의 확장을 뒤집기 위한 법원의 명령을 확보하는 것이다. 스미스 CEO는 “이 광적인 규제 기관에 의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 규칙의 적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SEC에 대한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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